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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수능 D-15,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 수능, 반입금지물품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자!

얼마남지 않은 수능, 열심히 준비한만큼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는 것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2018 수능은 11월 16일 목요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시계의 범위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답니다.

교통카드 결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반입금지 물품이에요.
당연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도 당연히 반입금지 물품에 속한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단 하루의 시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생각치 못한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험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시계는 오로지 아날로그 시계뿐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없고 LED 화면이 아닌 시계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시계만 가능!!
그리고 챙겨와야 하는 물품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챙겨와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신분증과 수험표 이외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 0.5mm 샤프심까지는 휴대가 가능하답니다.
대신 시험장에서 사인펜과 샤프는 일괄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챙겨온 것으로
시험을 치뤘다가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손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가져온 물품으로 시험을 치르고 답안지 마킹을 했는데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기에, 꼭 지급하는 샤프와 사인펜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만약 반입금지물품을 들고 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초, 수능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챙겨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

특히, 4교시 탐구영역을 치를 때에는 부정행위를 주의해야합니다.
선택과목 이외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 탐구과목 1개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대기 시간에 자습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 수능반입금지 물품을 꼼꼼히 확인하고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장 반입 가능 / 불가능 물품 표. 출처_ 베리타스알파

 

 

 

수능 부정행위 종류와 관련 제재 표. 출처_ 베리타스알파

 

 

 

 

더 많은 이야기는 플친 공부멘토진쌤과 함께 하세요 :)